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등기우편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기
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등기우편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오니 미수령 등기우편 스티커가 붙어있었습니다. 보낸분에 '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' 라고 적혀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. "왜 법원에서 나한테 우편물을 보낸거지?" "살면서 죄짓고 산적이 없었는데" "내가 잘못했다면 경찰에서 먼저 연락올텐데 왜 법원에서 연락이 왔지?"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. 그러나 나중에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고 나서 '국민참여재판' 대상자로 선정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. 직접 수령한 우편물입니다. 법원은 사람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...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대상자가 제가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으니 살면서 처음 받아보는 법원 우편물이었습니다. 우편물 내용에는 여러 서류들이 있었는데요. 국민참여재판 참석 동의서 / 불참 사유서 재판 사건에 대한 정보 국민참여재판 진행 절차에 대한 정보 이 우편물을 수령했다면 반드시 지정된 날짜까지 참석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우편물로 제출해야 합니다. 우선 법적으로 대상자는 반드시 참석을 해야하며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할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데 '불참 사유서' 양식 서류도 이 우편물 안에 들어있습니다. 사건은 형사재판이었습니다. 저는 호기심이 생겨 일을 미뤄서라도 재판에 참여해보고 싶었고 동의서를 우편물로 보냈습니다. 우편물을 보낼 때 별도의 요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. 우편 요금은 착불로 진행이 되었습니다. 그렇게 국민참여재판 참석 동의서를 보내고 약 1개월이 지났습니다. 국민참여재판 당일 재판 날짜가 되었고 오전 9시까지 지정된 법정에 도착해야 했습니다. 살면서 처음 가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. 내가 법원에 올 줄이야.... 직접 보니 웅장하더군요. 건물이 굉장히 컸습니다. 형사재판 법정은 본 건물의 서관에 위치해있습니다. 법정은 생각보다 굉장히 컸고 엄숙한 분위기 였습니...